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유천 마약 투약 사건 (문단 편집) === 2019년 4월 22일 MBC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=== 박유천은 4월 22일, 18일 [[MBC 뉴스데스크]] 보도, 19일 [[뉴스투데이]]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[[서울서부지방법원]]에 주식회사 [[문화방송]]을 상대로 [[정정보도]] 및 [[손해배상]]을,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 [[https://entertain.naver.com/read?oid=016&aid=0001526404|기사]]. 뉴스데스크에서는 '박 씨가 서울 시내 외진 상가 건물에서 마약을 찾아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'는 보도와 함께, '경찰이 박 씨가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영상에서 '''그의 손등에 바늘 자국과 멍 자국이 있는 것'''을 확인했다'고 전했다. 이에 박유천의 법률 대리인은 "[[CCTV]]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,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내용이다. '''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'''"라고 주장했다.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 측은 24일 최진봉 [[성공회대]] 교수의 "보도가 나오자마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는 이런 행동들은 언론사의 보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"라는 발언을 인용하며,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의 감식 결과가 나오자 박유천 측은 더 이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214&aid=0000943241|기사]]. 또한 4월 29일 이후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0728011|보도]]에 의하면 ''''해당 손등 상처는 주삿바늘 자국이 맞다''''는 박유천의 자백이 있었다. 또한 경찰이 '''4월 17일 1차 조사에서 부인하는 박유천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집중 추궁해서 박유천이 적지 않게 당황한 것'''으로 알려졌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48/0000272936|기사]]. "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"라는 박유천 측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